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2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제자산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운용여부를 확인한다.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2.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제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탁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3. 국채·지방채 및 공제조합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5. 대출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처분·임대·이용 등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
제2항 각 호의 운용한도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1. 제2항제1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2% 이상2. 제2항제2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20% 이내3. 제2항제3호: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90% 이내. 다만, 비상장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 이내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입은 총자산의 7% 이내로 한다.4. 제2항제5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60% 이내.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총자산의 1% 이내로 한다.5. 제2항제6호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의 20%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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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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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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