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8조 (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2. 타 사업 부문 또는 타 사업 회계로부터의 차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2. 타 사업 부문 또는 타 사업 회계로부터의 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