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4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얻고 지체없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별표 14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내용
업무보고서 년도 ----------------- 공제조합 <목 차> 분 류 | 분 류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고주기 I. 일반현황 | I. 일반현황 | 1. 공제조합일반현황 | 1. 공제조합일반현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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