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8조 (자산건전성 분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별표 9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별표 14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제1항의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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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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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