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7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리스크관리체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춘다.2.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 등을 측정하고 관리한다.3. 임·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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