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 (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고, 사업방법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2.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공제계약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3.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공제조합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4.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사업방법서방식을 따라야 한다. 다만, 개별 공제상품이 표준사업방법서와 다른 경우에는 별지 형태로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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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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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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