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0조 (공제계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다음 각 목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역"이라 한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가.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잉여금의 배분·처리에 관한 사항라.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마.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2. 공제수리역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사로 한다.3. 제1호에 따른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공제수리역(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을 선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