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5조 (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3. 공제조합의 면책사유4. 공제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7.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3. 공제조합의 면책사유4. 공제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7.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