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6조 (공제상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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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 등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 등을 심사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가를 거부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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