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3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계약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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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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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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