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5조 (지급여력기준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1. 위험액 산출대상 : 공제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금리위험액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위험액의 제곱,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 합계의 제곱, 시장위험액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에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제1호의 공제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공제가격위험액의 제곱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의 제곱을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으로 한다.1. 공제가격위험액은 공제조합의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보유공제료 또는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2. 준비금위험액은 공제조합의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1항제1호의 신용위험액은 제76조제3항에 따른 신용리스크량으로 한다.
④제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제76조제4항에 따른 시장리스크량으로 한다.
⑤제1항제1호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제1항제1호의 금리위험액은 제76조제6항에 따른 금리리스크량으로 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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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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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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