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3조 (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은 법 제24조제8항부터 제10항에 따른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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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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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