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조 (공제사업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손해공제로 한다.
②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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