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4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제51조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제52조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공제조합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공제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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