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4조 (공제사업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51조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50조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조합이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제52조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공제조합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공제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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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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