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6조 (공제사업 경영개선조치의 유예·완화·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1.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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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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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