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9조 (상품관련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 공시함으로서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공제안내서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4. 그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및 공제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에서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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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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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