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조 (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시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제조합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6.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7.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공제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8.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9. 모집을 할 수 있는 해당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10. 융자 및 보증 등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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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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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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