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9조 (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요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공제자와 협의된 공제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기업성공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의 경우가. 담보물건의 공제가입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공제계약나. 그 밖에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아 일반적 요율산출이 곤란한 공제계약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의 경우 공제조합이 경험실적, 재공제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공제요율 및 공제금 통계를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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