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2조 (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의 배부기준
1. 예정사업비 계상기준 가. 예정사업비는 납입공제료를 기준으로 한 원수공제료(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공제료 등 제외)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나. 예정사업비는 원수공제료(선납공제료 제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 선납공제료는 해당 공제료 응당월에 계상하고 공제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공제료 추징․환급은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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