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9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2. 예정사업비율이 공제종류,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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