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9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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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2. 예정사업비율이 공제종류,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2. 예정사업비율이 공제종류,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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