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1조 (공제사업 경영개선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공제사업의 일부정지2.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3.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4. 재공제 처리5. 제50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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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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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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