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7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4.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5.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6. 공제금액·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제수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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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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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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