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 (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상품을 인가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만을 별도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1. 공제상품 인가신청(제출)서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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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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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