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 (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상품을 인가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만을 별도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1. 공제상품 인가신청(제출)서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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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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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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