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5조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얻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3.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4.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공제조합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5. 제89조부터 제91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은 해당 조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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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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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