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9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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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보유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1. 융자금2. 미수금3. 미수수익4. 보증대급금 및 소송대급금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보유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1. 융자금2. 미수금3. 미수수익4. 보증대급금 및 소송대급금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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