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1조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5조제2항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은 결산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손실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손실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보증사고발생률, 보증금대급률, 미회수위험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상의 내부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 보증 또는 대급실적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손실률 산정이 어려운 보증에 대해서는 유사보증의 손실률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정한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 적립 결과를 별표14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대위변제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내용
업무보고서 년도 ----------------- 공제조합 <목 차> 분 류 | 분 류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 고 항 목 명 | 보고주기 I. 일반현황 | I. 일반현황 | 1. 공제조합일반현황 | 1. 공제조합일반현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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