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6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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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내용, 서식 등은 별표 1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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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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