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조 (공제안내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제안내자료에 공제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을 수 없다.
③공제안내자료에는 공제조합의 장래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사항을 적을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