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0조 (비상위험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 5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35% 이상 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2.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5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은 당기순손실 금액내(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 기준)에서 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 5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35% 이상 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2.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5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은 당기순손실 금액내(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 기준)에서 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