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 (모집 시 조합의 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조합의 임·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조합이 조합의 임·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공제조합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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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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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