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5조 (리스크관리 체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보증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절한 시기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정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공제조합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위별·거래별 리스크부담한도, 거래한도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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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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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