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5조 (전산파일의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원도 전산파일은 각 공정별로 파일명칭을 부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형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 TIFF 또는 JPG2. 지적원도 수치파일 : DWG, DXF3. 지적원도 보정파일 : DWG, DXF4. 연속지적원도 전산파일 : DWG, DXF, SHP5. 일람도 전산파일 : DWG, DXF, SHP6. 행정경계 전산파일 : DWG, DXF, SHP7. 지적측량기준점 전산파일 : DWG, DXF, SHP
지적원도 전산파일의 명칭은 별표 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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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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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