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21조 (신축보정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자는 지적원도 도곽별로 보정 전과 후의 신축보정량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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