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26조 (도면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원도의 접합은 제28조의 도면접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서로 수행한다.1. 동일 행정구역내 축척별 도곽간 접합2. 동일 행정구역내 축척간 접합3. 동일 행정구역내 원점간 접합4. 행정구역간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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