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2조 (행정구역간 접합)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구역간 접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행정구역간 인접하는 지역의 축척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축척의 필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접합 처리한다.2. 행정구역간 인접하는 지역의 축척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부분을 취하여 접합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접합이 어려운 경우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협의를 거쳐 접합하며, 필지상에 지적선 불일치 정보를 입력하고 작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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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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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