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9조 (신축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업자는 지적원도의 신축량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파일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축척별 기준 도곽에 일치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축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신축보정은 지적원도의 도곽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기타 원점지역 등 도곽이 없는 지적원도의 경우에는 신축보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작업자가 보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적원도의 신축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발주기관에 사전 검증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지적원도 내 격자망의 좌표를 취득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며, 이를 지적원도 신축보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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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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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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