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8조 (성과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사 결과 성과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작업자는 검사용 트레싱지와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사대장을 확인하여 잘못된 입력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성과수정 여부를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사대장에 기재하고, 작업관리자는 성과수정 적정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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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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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