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8조 (성과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사 결과 성과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작업자는 검사용 트레싱지와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사대장을 확인하여 잘못된 입력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작업자는 성과수정 여부를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사대장에 기재하고, 작업관리자는 성과수정 적정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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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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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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