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3조 (연속지적원도의 성과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관리자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성과를 검사하여야 한다.1. 필지 경계의 폴리건 처리 및 무결성 검사2. 컴퓨터상에서 원본데이터와 최종 접합한 데이터를 중첩하여 도곽 부위를 확대한 후 필지에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3. 행정구역별 지번 중복필지 검사4. 지번 및 지목 누락 검사5. 속성 레이어 검사6. 한필지내 다중 지번 검사7. 원본데이터와 접합데이터간 지번, 지목, 소유자 등 일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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