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7조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및 메타데이터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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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속지적원도2. 일람도 및 행정구역 데이터3. 지적측량기준점 데이터4. 토지소유자 데이터5. 지번, 지목, 좌표면적 데이터6. 메타데이터7. 기타 필요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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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속지적원도2. 일람도 및 행정구역 데이터3. 지적측량기준점 데이터4. 토지소유자 데이터5. 지번, 지목, 좌표면적 데이터6. 메타데이터7. 기타 필요한 데이터
②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요소 및 작성방법은 KS X ISO 19115 지리정보-메타데이터 표준을 준용하여(별표 8)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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