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7조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및 메타데이터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속지적원도2. 일람도 및 행정구역 데이터3. 지적측량기준점 데이터4. 토지소유자 데이터5. 지번, 지목, 좌표면적 데이터6. 메타데이터7. 기타 필요한 데이터
②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요소 및 작성방법은 KS X ISO 19115 지리정보-메타데이터 표준을 준용하여(별표 8)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메타데이터 항목 (KS X ISO 19115 지리정보-메타데이터)
[별표 8] 메타데이터 항목 (KS X ISO 19115 지리정보-메타데이터) 순번 | 개체 | 필수/선택/조건 | 비고 1 | 데이터셋 제목 | 필수(M) | 2 | 데이터셋 참조일자 | 필수(M) | 3 | 데이터셋 책임담당자 | 선택(O) | 4 | 데이터셋 지리위치(4개의 좌표 또는 지리식별자) | 조건(C)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