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0조 (같은 행정구역내 축척간 접합)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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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같은 행정구역내 축척간 접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대축척의 필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접합 처리한다.2. 접합이 어려운 경우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협의를 거쳐 접합하며, 필지상에 지적선 불일치 정보를 입력하고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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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같은 행정구역내 축척간 접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대축척의 필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접합 처리한다.2. 접합이 어려운 경우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협의를 거쳐 접합하며, 필지상에 지적선 불일치 정보를 입력하고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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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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