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5조 (구조화편집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에 따라 필지가 분리되어 있거나 임의로 분리한 필지는 필지식별 코드로 원시파일과 연속지적원도 파일을 구분하여야 하며, 비교대상 결과와 동일하여야 한다.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연속지적원도의 폴리건수와 속성의 통계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연속지적원도의 전체 속성통계를 검색하여 별도의 속성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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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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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