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27조 (행정구역경계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합이 완료된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구역 경계를 작성한다.1. 리·동 경계2. 읍·면 경계3. 시·군·구 경계4. 시·도 경계5. 원점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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