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조 (작업공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공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지시 또는 승인한 경우는 작업순서의 일부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1. 작업계획 수립2. 작업준비3.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제작4. 좌표독취(벡터라이징)5. 속성정보 입력6. 지적원도 수치파일 제작7. 검수도면 출력8.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수9. 지적원도 신축보정10. 지적원도 보정파일 제작11. 통일원점 좌표변환12. 도면접합13. 연속지적원도 제작14. 세계측지계 좌표변환15. 구조화편집16. 데이터베이스 구축17. 최종 성과 검수18.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탑재 및 검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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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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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