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9조 (기초자료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1. 구조화편집 데이터 속성 집계표2. 행정구역 코드집3. 행정구역별 영문자 명칭을 기록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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