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3조 (수치파일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원도 이미지파일의 좌표독취 및 속성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제5조에 따른 형식으로 수치파일을 제작하고, 작업관리자는 그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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