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1조 (같은 행정구역내 원점간 접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행정구역내 측량원점간 접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행정구역(읍·면, 리·동)이 같고 측량원점이 다른 경우에는 통일원점을 기준으로 접합처리 한다.2. 기타 원점이 혼재하는 지역의 경우 통일원점으로 변환처리 한 후 접합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기타 원점의 통일원점 변환은 세부측량 당시의 기준점에 의한 변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점에 의한 변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구계 경계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4. 접합이 어려운 경우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협의를 거쳐 접합하며, 필지상에 지적선 불일치 정보를 입력하고 작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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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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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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