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7조 (지적원도 정보화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원도 전산파일 제작에 필요한 입력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밖에 지적원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1. 행정구역 명칭2. 도면번호 및 축척3.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4. 행정구역선5. 필지 경계 및 인접경계표시선6. 지번·지목7. 소유자8. 필지순번9. 사용세목10. 측량경계점 거리11. 지적측량기준점 명칭 및 좌표12. 유수방향13. 교량14. 인접도면번호15. 측량년월일16. 원점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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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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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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