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28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면접합은 지적원도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1. 도면접합은 도곽을 기준으로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합대상 필지는 형태와 면적의 변화를 최소화 한다.2. 서로 다른 축척간의 접합 시 대축척의 필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접합처리 한다.3. 소면적 필지경계를 우선하여 접합한다.4. 도곽선 주위의 폐합된 필지경계를 우선하여 접합처리 한다.5. 지번과 필지의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료조사를 실시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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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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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