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40조 (데이터의 환경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의 최소단위는 동·리별, 축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작업영역은 해당 행정구역 전체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좌표계 설정은 법에 따른다.
기타원점 지역에 대해서는 좌표변환 알고리즘을 통해 표준화된 통일원점 좌표계의 위치로 회전 및 이동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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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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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