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4조 (구조화편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필지는 폐합다각형이 되도록 폴리건을 형성하여야 하며, 두 도곽 이상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 중 폐합이 되지 않은 필지는 도곽선을 따라 임의의 경계를 추가하여 폴리건을 형성하고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필지 내부에 다수의 필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경계를 분리하여 폴리건을 형성하고, 지번·지목과 구분코드를 입력한다.
필지 내부에 독립된 폴리건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에 속한 폴리건에 구분코드를 입력한다.
인접경계 표시선은 별도의 레이어로 구분하여야 한다.
구조화편집 테이터는 원점별·행정구역별·축척별로 하나의 파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